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시행세칙의 제정ㆍ변경 등 운용업무는 공사가 담당한다.
②공사는 시행세칙의 제정ㆍ변경이 기금재수탁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공사가 시행세칙을 제정ㆍ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사는 기금재수탁자 등과 협의하여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