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61조 (전자문서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로 행하여진 경우 이 규정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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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도시계정 운용공고제57조 · 지원대상의 선정제58조 · 약정제59조 · 사후관리제60조 · 업무처리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61조 · 전자문서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