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0조 (자금의 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ㆍ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의 사장,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게 연간 자금소요계획과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배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주체는 자금집행상황을 매월 7일까지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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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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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