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0조 (자금의 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ㆍ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의 사장,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게 연간 자금소요계획과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배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주체는 자금집행상황을 매월 7일까지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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