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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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게 직접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는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이하 "기금재수탁자 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금재수탁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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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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