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1조 (융자의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재수탁자 등은 자금 융자승인을 통보받은 민간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금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0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사업착공을 하지 아니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금 융자승인을 받았거나 자금융자를 받은 때3. 주택법령 및 주택도시기금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시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이 발하는 명령 또는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한 때5. 조합주택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합주택설립 변경인가 없이 조합원을 변경한 때
②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1.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취소된 때3.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승인받은 사업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4. 융자금을 주택건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5. 당해 주택을 주거용도가 아닌 숙박용ㆍ별장용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6.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한 때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때8. 기타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 자금별 융자요건 중 주택취득과 관련한 요건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기금재수탁자 등은 민간사업자 등이 융자금을 선지급 받은 후에 공사를 하지 않고 단기간에 부도를 내고(선지급 받은 후 1개월 이내)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수 있다.
④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 융자승인 취소, 융자금 회수 및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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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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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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