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재수탁자 등은 회수가 불확실한 융자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법적절차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회수채권을 상각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유한책임대출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의 자력이 있더라도 미회수채권을 상각처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기금재수탁자 등이 상각승인 신청한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금재수탁자 등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 이에 준하는 제도에 따라 면책 결정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절차 없이 상각처리할 수 있다.
공사는 상각계획의 수립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각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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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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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