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55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에 따라 출자, 투자, 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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