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2조 (이월사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ㆍ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자금내역을 파악하여 연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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