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5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출자대금이 실행된 경우 제49조 각 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1. 제4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3.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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