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0조 (융자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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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재수탁자 등이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대출심사평가표 등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이 출자하기로 결정된 임대주택리츠(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한다. 이하 "임대리츠"라 한다) 및 공공분양주택리츠(공공분양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한다. 이하 "공공분양리츠"라 한다) 등에 대해서는 대출심사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융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재수탁자 등이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대출심사평가표 등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이 출자하기로 결정된 임대주택리츠(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한다. 이하 "임대리츠"라 한다) 및 공공분양주택리츠(공공분양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한다. 이하 "공공분양리츠"라 한다) 등에 대해서는 대출심사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융자할 수 있다.
②기금재수탁자 등이 자금 융자승인을 한 때에는 즉시 당해 민간사업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금재수탁자 등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주체에게 자금 융자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금재수탁자 등이 자금 융자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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