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1조 (사업계획승인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될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사업계획변경 또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