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6조 (기금운영비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제6호의 기금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2. 주택도시정책 및 주택도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3.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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