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4조 (융자금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계정의 융자자금별 호당한도액 및 융자금액은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민주택건설 및 매입자금(이하 "국민주택건설자금"이라 한다) 등의 호당융자액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등 선순위 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3항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제2항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비율 등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단,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비율 및 적용지역은 별표 1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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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역별 담보비율 적용기준
[별표 1] 지역별 담보비율 적용기준 1. 적용원칙 구 분 | 구 분 |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 (군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제외) | 기타지역 사업자앞 대출 | 일반 건설자금 | 80% | 75% | 70% 사업자앞 대출 | 후분양 자금 | 100% | 95% | 90% 입주자앞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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