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4조 (융자금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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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계정의 융자자금별 호당한도액 및 융자금액은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계정의 융자자금별 호당한도액 및 융자금액은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민주택건설 및 매입자금(이하 "국민주택건설자금"이라 한다) 등의 호당융자액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등 선순위 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3항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제2항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비율 등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단,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비율 및 적용지역은 별표 1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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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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