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4조 (융자금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계정의 융자자금별 호당한도액 및 융자금액은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주택건설 및 매입자금(이하 "국민주택건설자금"이라 한다) 등의 호당융자액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등 선순위 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3항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항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비율 등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단,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비율 및 적용지역은 별표 1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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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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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