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2조 (임대리츠 등 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임대리츠 및 공공분양리츠 등에 융자할 수 있다. 이 때 기금의 융자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며,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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