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7조 (기초자산의 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유동화구조에 맞춰 유동화전문회사로 양도할 자산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양도할 자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양도할 자산이 확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는 기초자산의 확정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며,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와의 거래에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회사에 양도대상 자산의 적정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외부평가회사는 양도대상 자산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산의 실재성 및 적정성, 금액의 정확성 등을 실사한 후 그 평가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