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7조 (기초자산의 확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유동화구조에 맞춰 유동화전문회사로 양도할 자산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양도할 자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양도할 자산이 확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다.
③공사는 기초자산의 확정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며,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와의 거래에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회사에 양도대상 자산의 적정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외부평가회사는 양도대상 자산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산의 실재성 및 적정성, 금액의 정확성 등을 실사한 후 그 평가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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