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5조 (특수채권의 관리 및 관리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재수탁자 등은 상각처리된 채권을 관리정지시까지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5년간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매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기금재수탁자 등은 특수채권 편입 후 채무자의 사망ㆍ소재불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등 회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3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각처리한 채권은 즉시 관리정지한다.
④기금재수탁자 등은 관리정지된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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