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6의3조 (소송수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에 소송수행자 지정을 요청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발급된 후 소송을 수행한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로서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발급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방위사업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없이 제13조에 따른 외부 소송 위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발급하는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발급된 후 소송을 수행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효율적인 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업무관계자를 소송수행자로 함께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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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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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