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의2조 (웹사이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시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신규 웹사이트 구축 시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통ㆍ폐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웹사이트는 기존 웹사이트 통ㆍ폐합 없이 신설할 수 있다.1.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2.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3.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4. 기관 대표 웹사이트5.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존 운영 중인 웹사이트 중에서 이용빈도가 낮은 웹사이트를 유사 웹사이트에 통합하는 등 웹사이트 총량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웹사이트 총량을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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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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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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