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3조 (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을 분할 납부하게 한 횟수로 분할하여 새로이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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