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1조 (수납후 징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한 이외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 후에 징수 결정하는 수입금(이하 "즉납요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의 징수결정은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송부된 금융입금의뢰서와 체신세입세출결산표에 의하여야 한다.1. 우표류판매대금 및 별납우편요금2. 수입인지판매수수료3. 우편환, 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의 취급에 관한 수수료4.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요금 및 수수료5. 수납 후 징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금운용 수입금 등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요금 및 수수료는 우체국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 수입징수관이 징수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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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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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