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7조 (납입고지서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일반통상우편물로 송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등기통상우편물로 할 수 있다.
②수입징수관은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의 후납고지서 일괄발송 현황 조회화면 등을 이용하여 고지누락 여부 및 등기송달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우편 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통합경영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계약부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납부자의 주소지 또는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납입고지서를 등기통상우편물로 송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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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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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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