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5조 (수납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현금납입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이 현금출납업무시간 마감 후에 수납한 수입금은 출납공무원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수입금을 망실 또는 압류 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