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5조 (수납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현금납입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출납공무원이 현금출납업무시간 마감 후에 수납한 수입금은 출납공무원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수입금을 망실 또는 압류 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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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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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