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9조 (수입증빙서의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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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수입결의서 및 그 증빙서는 과목별로 편철하고 수입증빙서 표지에 합계액을 표시한다.2. 기타의 수입증빙서는 일반문서의 편철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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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수입결의서 및 그 증빙서는 과목별로 편철하고 수입증빙서 표지에 합계액을 표시한다.2. 기타의 수입증빙서는 일반문서의 편철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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