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9조 (수입증빙서의 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수입결의서 및 그 증빙서는 과목별로 편철하고 수입증빙서 표지에 합계액을 표시한다.2. 기타의 수입증빙서는 일반문서의 편철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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