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8조 (배달불능 납입고지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제17조 제3항에 의한 고지서가 납부자의 이주,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때에는 통합경영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반송된 고지서는 반송처에서 채권 소멸 시까지 보관한다. 다만,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기록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3호 배달불능 납입고지서 처리부에 기록한다. <신설>
②배달불능 납입고지서로 분류된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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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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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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