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4조 (미수납액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당해년도의 수입으로 수납하지 못한 전년도의 이월액과 당해연도의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