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0조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1. 출납공무원이 전보, 면직, 사망 기타 이동이 있을 때2. 매년 12월 31일3. 현금의 망실 및 기타 사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출납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당해 출납공무원의 사고로 검사에 입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자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관서의 장이 입회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출납공무원 또는 그 대리자 및 입회공무원이 기명날인 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명한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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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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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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