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8조 (월계대조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월마감액에 대하여 체신세입세출결산표를 다음달 1일까지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체신세입세출결산표의 출납공무원별 금액이 국고계정별 금액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당해 출납공무원별 금액과 일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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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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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