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3조 (체납액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의 납부를 독촉하여도 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문서 발송, 전화 또는 가택방문 등으로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하여도 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의 납입기한 경과 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재판상의 청구를 요청하는 등 지체 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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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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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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