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3조 (체납액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의 납부를 독촉하여도 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문서 발송, 전화 또는 가택방문 등으로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하여도 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의 납입기한 경과 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재판상의 청구를 요청하는 등 지체 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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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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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