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4조 (직할기관 및 우정청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할기관의 장 및 우정청장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심사 요청한 체납수입금의 불납결손 동의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직할기관 및 우정청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이하 "직할기관 위원회" 및 "청위원회" 또는 "직ㆍ청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계정보과장, 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예금영업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우정사업과장, 예금담당 6급으로 한다.
③직할기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1. 우정인재개발원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총괄팀장, 교육운영팀장,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2. 우정정보관리원의 위원장은 정보기반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전략팀장, 우편기반팀장, 예금기반팀장, 보험기반팀장으로 한다.3.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원장은 조달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조달계획과장, 계약과장, 건축과장, 설비과장, 물류자동화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직ㆍ청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열거한 위원 중 앞에 열거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직ㆍ청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정청 회계정보과 및 직할기관의 채권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직ㆍ청 위원회 회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