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40조 (수입관리업무의 전산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때에 우정사업본부장이 개발하여 보급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회계장부, 보고서 및 수입업무 관련 자료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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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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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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