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9조 (징수요구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서의 장이 법령상 계약의 변경이나 납입자, 납입금액, 기타 계산의 착오로 변경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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