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4조 (마감후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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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납공무원은 수납시간 마감 후에 납부고지서 또는 금융입금의뢰서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고지서 또는 금융입금의뢰서에 "마감 후 수납"이라 표시하고 그 다음 날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수납시간 마감 후에 납부고지서 또는 금융입금의뢰서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고지서 또는 금융입금의뢰서에 "마감 후 수납"이라 표시하고 그 다음 날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 이외의 자가 즉납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일부인에 갈음하여 통신일부인을 날인하고 그 다음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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