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7조 (수입의 징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운용이나 법령, 계약, 기타 사항에 의하여 수입의 징수 원인이 발생한 관서의 장과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수입징수관에게 수입의 징수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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