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2조 (불납결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불납결손 사유의 정당성 여부2. 관계법령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사항3.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4.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사항5. 체납자 관리의 적정성과 회수 노력
수입징수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불납결손을 결정하기 전에 제37조의4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불납결손의 결정 및 불납결손 취소 시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