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9조 (오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체신세입세출결산표상의 과목ㆍ금액 및 국명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정된 체신세입세출결산표를 작성하여 소속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28조에 따라 송부한 체신세입세출결산표상의 금액에 대하여 당해 수입징수관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 장부 및 증빙서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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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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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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