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9조 (오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체신세입세출결산표상의 과목ㆍ금액 및 국명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정된 체신세입세출결산표를 작성하여 소속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제28조에 따라 송부한 체신세입세출결산표상의 금액에 대하여 당해 수입징수관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 장부 및 증빙서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