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7조 (우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본위원회는 제37조의5 제4항 규정에 따라 우정청 수입징수관이 본부장에게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하였을 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위원 심사조서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한 직할기관 및 우정청 소속 직원을 우본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우본위원회는 불납결손 심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납결손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서에 기재하여 심사 요청한 수입징수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가 "불납결손 동의"인 경우, 수입징수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수입징수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불납결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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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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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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