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6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수입징수사무는 수입징수관이 그 관할 소속관서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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