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3조 (증권 등에 의한 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증권의 뒷면에 납부자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2.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있는 증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2. 기타 당해 환금지급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으로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창구 수납원에게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증권수납"이라 표시하고 증권의 번호, 발행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그 외 신용카드 및 전자지불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서명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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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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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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