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취급하는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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