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6조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체납 처분 중에 있는 체납자의 재산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거나 부족할 경우 관할구역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인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체납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계할 수 있다.1. 체납액을 인계하고자 하는 수입징수관은 체납처분인계조서에 인지된 재산조서, 기타 체납처분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인수할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2. 체납액을 인수할 수입징수관은 1월 이내에 인지된 재산 외 기타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의 통지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인수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통지를 한 수입징수관은 이를 징수결정하고, 인수통지를 받은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변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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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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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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