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9조 (영수일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당일의 현금출납일부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날인하여야 한다.1.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납한 때에는 납입고지서(납부서)겸 영수증, (납부)영수증서2. 즉납요금을 수납한 때에는 금융입금의뢰서3. 체신세입세출결산표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요금의 납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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