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4조 (수입징수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수입징수 원인의 심사2. 수입의 징수결정3. 납입의 고지4. 수납액과 미수납액의 파악5. 납입의 독촉6. 체납액의 관리7. 체납처분8. 불납결손처분9. 징수사무에 관련된 보고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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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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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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