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5조 (미수납액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관할구역의 변경이나 납입자의 이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자가 다른 관서 수입징수관 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당해 납입자를 관할하는 수입징수관과 협의하여 미수납액을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하는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사본을 비치하고 원본을 인수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1. 납입자별 징수원부2. 연도별 미수납액의 인계조서3. 체납액 관리에 필요한 증거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납액을 인계하는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변경하고, 인수하는 수입징수관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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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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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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