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5조 (미수납액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관할구역의 변경이나 납입자의 이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자가 다른 관서 수입징수관 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당해 납입자를 관할하는 수입징수관과 협의하여 미수납액을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하는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사본을 비치하고 원본을 인수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1. 납입자별 징수원부2. 연도별 미수납액의 인계조서3. 체납액 관리에 필요한 증거서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납액을 인계하는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변경하고, 인수하는 수입징수관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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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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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