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7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의 일일마감액에 대하여 금융입금의뢰서, 후납고지서 거래내역 및 체신세입세출결산표를 작성하여 그날로 소속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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