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0조 (수납내역 집계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납입내역을 수입징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한국은행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수납된 납입고지서의 납입내역2. 우체국 창구에서 수납되어 우체국금융시스템 및 우편물류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납입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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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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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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