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6조 (수입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우체국금융시스템의 입금정정거래로 해당수입금에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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