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조의5 (직할기관 및 우정청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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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ㆍ청위원회는 수입징수관이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하였을 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위원 심사조서에 "불납결손 동의" 또는 "불납결손 부동의", "우본 심사의뢰 등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ㆍ청위원회는 수입징수관이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하였을 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위원 심사조서에 "불납결손 동의" 또는 "불납결손 부동의", "우본 심사의뢰 등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직ㆍ청위원회는 불납결손 심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납결손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에 기재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ㆍ청위원회의 불납결손 의결 결과가 "우본 심사의뢰"인 경우, 수입징수관은 제19호 서식 불납결손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불납결손 동의" 인 경우, 수입징수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수입징수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불납결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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