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6조 (납부 기한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당해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이 즉시 납입하도록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입징수관은 관계법령 또는 당해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개시되기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중에 정전,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통합경영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