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8조 (수입의 징수요구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이하 "정기수입"이라 한다)의 징수요구는 납입기한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납입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수입(이하 "수시수입"이라 한다)의 징수요구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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