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1조 (출납공무원의 사무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교체 전일 현재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인수 연월일을 기입하고 전임ㆍ후임출납공무원이 같이 기명날인 한다.2. 현금 현재액조서를 3통 작성하여 현물과 대조하고 이를 수수한 후 현금 현재액조서에 인계인수 연월일을 기입하고 전ㆍ후임출납공무원이 같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3. 인계하여야 할 장부, 증빙서 기타 관계서류의 목록을 3통 작성하여 전ㆍ후임출납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전임출납공무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인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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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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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